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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불구하고 LH 매입 ‘1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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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불구하고 LH 매입 ‘1채’ 그쳐

불법건축물 등 사유로 매입 신청 주택 절반 ‘매입 불가’ 통보

인천에서 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에서 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피해자의 1주기를 앞두고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채에 그쳤다. LH에 매입 신청을 한 주택의 절반은 ‘매입 불가’를 통보받았다.

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다. ‘매입 불가’를 통보한 주택은 170가구로, 매입 신청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거나 우선매수권 양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제는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토연구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