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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현장 중대재해 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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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현장 중대재해 감점 확대

공공주택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시행
중대재해 사망 업체에 최대 5점 감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엔 가점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 시 낙찰 배제”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입·낙찰 평가기준 개선(요약). 자료=조달청이미지 확대보기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입·낙찰 평가기준 개선(요약). 자료=조달청
조달청이 공공주택 입찰에서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을 늘리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준다.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우선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사전적격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일반 ±1.2점, 간이 ±1.0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에서 입찰 단계부터 안전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