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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1분기 171건 접수…올해도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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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1분기 171건 접수…올해도 급증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월까지 전년대비 58% 증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은 매물 안내문.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나붙은 매물 안내문. 사진=뉴시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차 갈등이 올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손해배상 25건 △유지·수선 의무 24건 △계약 갱신·종료 19건 △계약 이행 및 해석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 건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7건→2021년 118건→2022년 165건→2023년 238건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올해도 1분기 만에 82건이 접수돼 이 추세대로면 지난해 접수 건수를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려는 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5445건을 기록해 2010년 대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올들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해 1만7917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가 큰 규모다.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인천(3497건)이다. 지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잇따라 올들어 부산은 1805건을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늘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