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 건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상황이 이러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려는 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5445건을 기록해 2010년 대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올들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해 1만7917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가 큰 규모다.
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인천(3497건)이다. 지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잇따라 올들어 부산은 1805건을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늘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