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의 운송계약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TS는 사업용(화물·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제도 및 관리시스템 교육도 함께 병행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하여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함께 협업해나 갈 방침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운송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TS가 지자체의 화물운수사업 관리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