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GS건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사내제도를 보강,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의 사내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부적으로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가량 상향 지급한다.
이밖에도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고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제도 보강, 신설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조직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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