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체결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 확보”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신고법 제25조에 따라 구축해 한국부동산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정보를 HUG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HUG는 보증심사 시 전자계약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증 신청인 입장에서는 서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보증 대상 임대차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