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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대신 갚은 건설공제조합…대위변제액 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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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대신 갚은 건설공제조합…대위변제액 21% 증가

지난해 조합 당기순이익 231억원 전년 대비 72%↓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 실적. 사진=건설공제조합이미지 확대보기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 실적.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하도급 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에 보증을 제공하는데,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

최근 원자재·인건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대위 변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조합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전년(826억원) 대비 72.0% 감소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 시장 자체가 수년간 침체하다 보니 종합건설사가 부실화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은 이와 관련해 비상 대응체계를 세우고 별도의 TF를 만드는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시공 능력 평가 58위의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업력 77년인 삼부토건, 지방 대표 건설사인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월 말 전국 2만3722채로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기 전 미리 분양해 자금을 확보하다 보니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자금 흐름에 치명적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