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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8~9일 대전에 '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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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8~9일 대전에 '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정훈 이사장, “교원보호공제사업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보호공제제도와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3개 분반으로 나눠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이다. 교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과 민‧형사 소송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피해 보상과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교원 관련 갈등 증가에 따른 분쟁조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첫날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관계회복지원 전문강사를 통해 ‘회복적 정의와 갈등 해결’, ‘질문의 기술’을 주제로 분반별 교육을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회복적 문제해결 4단계 프로세스’, '안전한 갈등 해결 개입 전략’, ‘갈등분석 훈련’, ‘당사자 상담 및 사전모임 실습’ 등 실습 위주의 분쟁조정 교육이 진행됐다.

공제중앙회는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분야의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교육을 설계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교육을 통해 담당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교원의 권익보호와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는 업무처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다음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부모와 교원,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전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