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은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 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1~4인 이상 세대)에 따라 29만5200원부터 7만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 냉방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경우 사용자는 총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선택권과 자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공단은‘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제도 안내 및 미사용 사유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 ‧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