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9일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시설안전 열린 소통 협의체’를 개최했다.
24일 관리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에는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와 시설안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 회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현황,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점검·진단 세부지침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