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직무 관련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인중 사장, 이광래 감사, 상임이사 전원이 ‘임원 직무청렴계약’에 참여했다.
3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임원 직무청렴계약’은 공사가 2006년 제정한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청렴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여 전사적인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 준수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상 행위와 관련 금품수수·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직무청렴계약 위반시 성과급 환수 등 내용이 담겼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