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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창업자 재기 발판 마련…‘창업자’ 지위 부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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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창업자 재기 발판 마련…‘창업자’ 지위 부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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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진=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동종업종 재창업자에게 창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 창업인정 제도'를 도입한다.

21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기업을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동종업종은 폐업 후 3년(부도·파산한 경우 2년)이 지나 재창업한 기업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창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애 따라 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등 우수한 재기 역량을 갖춘 동종업종 재창업자를 폐업기간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창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진공이 도입한 새 제도에 따라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창업인정트랙)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과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폐업 후 3년 이내 다시 도전하는 동종업종 재창업자들이 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재창업자들이 창업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성공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