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남광, 시공사 입찰 참가
조합 “두산건설 서류 미제출”
두산, 가처분 신청 내 승소
법원 “두산, 서류 제대로 내”
조합, 2차 입찰 공고 취소
조합 “두산건설 서류 미제출”
두산, 가처분 신청 내 승소
법원 “두산, 서류 제대로 내”
조합, 2차 입찰 공고 취소
이미지 확대보기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250-7번지 일대 5596.2㎡에 지하 6층~지상 28층, 19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첫 시공사 입찰에는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이 도전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2월 12일 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다시 시작했다. 당초 21일 마감예정이었던 2차 입찰이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1차 입찰에서 서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결과는 두산건설의 승리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두산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낸 입찰 절차 속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정당한 입찰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조합장의 유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2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입찰이 다시 열리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도 “법원의 판결로 입찰 조건은 유지됐다”며 “계속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