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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건설·설계회사 30여곳, 4대강 담합 설계보상비소송 패소…9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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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설계회사 30여곳, 4대강 담합 설계보상비소송 패소…95억 배상

주요 건설·설계사 34곳, 4대강 입찰 담합
수자원공사, 담합 업체에 설계보상비 반환소송
파기판송심 “건설사들, 공사에 54억 지급하라”
수자원공사 “합의금 포함해 총 95억 배상받아”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최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설계사 34곳을 상대로 제기한 244억원 규모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설계회사들이 수자원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구미보. 사진=한국수자원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최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설계사 34곳을 상대로 제기한 244억원 규모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설계회사들이 수자원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이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구미보. 사진=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설계회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1부는 최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설계사 34곳을 상대로 제기한 244억원 규모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 총 5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소송은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서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GS건설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다.

또 금호건설과 쌍용건설, 한화 건설부문, 계룡건설,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은 시정명령만 받았고 롯데건설과 두산건설, 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들 건설사는 입찰에 앞서 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업체별 공사를 배분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발주한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 입찰 담합 업체와 설계사 등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피고는 KBI건설과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아건설산업,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서희건설,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BS한양,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112곳에 달했다.

1심은 수자원공사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지난 2017년 1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에 24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자들이 서로 담합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입찰에 부치는 자의 이익을 해하였다면 입찰에 부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설계보상비 지급 계약에 그 반환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건설사들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지난 2019년 11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까지 간 건설사는 총 87곳이었다.

재판부는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보상비 반환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되는 것일 뿐 그 선결문제인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해 3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 관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시공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결론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취지는 가능한 한 많은 입찰자가 참가해 경쟁하는 것이 자신(수자원공사)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을 해 발주처의 이익을 해했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원은 건설사들이 54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소송 중 일부 건설사들과 합의해 돌려받은 금액이 41억원으로 총 95억원을 반환받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재상고심은 대법원 민사1부에서 담당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