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11일부터 합동 단독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에 집중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 뽑겠다”
불법하도급 의심 공사현장에 집중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 감독
국토부 “불법하도급 뿌리 뽑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대상 등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업정보원)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 등과 함께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1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