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정거래사무소, 지난달 31일 경고처분 내려
“협력사에 부당특약 설정...추가공사 계약서 미발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도 알리지 않아
“협력사에 부당특약 설정...추가공사 계약서 미발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도 알리지 않아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31일 대방산업개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하도급사에게 ‘22-공-탄약고 신축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추가 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2-공-탄약고 신축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원 시공계약 금액이 변경됐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같은 법 2항, 16조 2항 등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방산업개발은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수용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