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주 학동4구역 건물 붕괴
건물 옆 시내버스 덮쳐 17명 사상
서울시, 재하도급 이유로 과징금
HDC현산, 과징금취소소송 내 승소
법원 “재하도급 지시·공모 안 해”
건물 옆 시내버스 덮쳐 17명 사상
서울시, 재하도급 이유로 과징금
HDC현산, 과징금취소소송 내 승소
법원 “재하도급 지시·공모 안 해”
이미지 확대보기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한 결과다.
지난 2021년 6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았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바로 옆 버스정류장과 정차해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이유로 지난 2022년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고 건물 해체공사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며 같은해 4월에는 과징금 4억623만원도 부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 2023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건물 해제공사 재하도급에 대해 논의했거나 철거공사 담당 협력사가 재하도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재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다른 자료 없이 불법 하도급이 공사 현장에 만연하다는 이유만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내지 형사법규의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0-2부 역시 지난 7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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