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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불법 이륜차 신고시 포상금"...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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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불법 이륜차 신고시 포상금"...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이미지=TS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이미지=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한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112만7551건의 이륜차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TS는 올해 총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공익제보단은 상시 모집중이며(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포상금은 법규위반 신고 항목 구분 없이 5000원으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는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신고항목을 시범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한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제보단 우수활동자에게 분기별 포상금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협업을 통해 공익제보단의 신고실적 데이터를 TS로 직접 제공받아 운영에 활용토록 협의했다. 이를 통해 공익제보단은 매월 신고 결과를 TS로 e메일로 보내는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 하면 TS에서 안전신문고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처분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 활동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 또는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형 교통수단인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참여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