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반시설본부·흥화건설 등 7곳 대상 강제수사 착수
서울시는 참고인…원·하청은 중대재해법 등 3개 혐의 입건
서울시는 참고인…원·하청은 중대재해법 등 3개 혐의 입건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0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에서는 철거 사업을 담당한 토목부를 중심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다만 해당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사고로 중상을 입어 부재 중인 상황이어서 자료 확보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포함됐다.
원청과 하청업체는 해당 혐의 모두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반면 발주처인 서울시는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발주기관으로서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사 관여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nc85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