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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리스크 차단"… 코레일, 7월부터 전동킥보드·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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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리스크 차단"… 코레일, 7월부터 전동킥보드·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지하철·KTX·일반열차 탑재 제한… 광역철도 역사 진입부터 차단
수도권 15분 재승차 도입·동해선 하차미확인 부가금제 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들의 안전과 철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적용된 특정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한다. 이미지=코레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들의 안전과 철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적용된 특정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한다. 이미지=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들의 안전과 철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적용된 특정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한다.

이번 안전 강화는 리튬배터리를 메인 동력원으로 삼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 등 특수 목적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철도(KTX), 일반열차(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해당 물품들을 소지하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망 노선의 경우, 열차 내부 탑승은 물론 철도 역사 자체의 출입과 통행까지 금지된다. 다만 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보조 스쿠터의 진입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활동에 필수적인 스마트폰, 노트북, 소형 보조배터리 등의 휴대 기기들은 마이크로 용량 기준에 의거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더해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들의 부정 승차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행정 제도를 추가로 실시한다. 우선 수도권전철 구간에는 오개찰이나 생리현상 등으로 짧은 시간 내 재진입하는 승객들의 요금 이중 부담 리스크를 해소하는 '15분 재승차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동시에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승하차 태그 누락에 따른 정산 왜곡과 무임승차 병폐를 막기 위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가 가동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안전망을 융합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