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계약 해지 결의 제동...‘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미지 확대보기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총회 개최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남지원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이 총회 개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 25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시공권은 GS건설에서 다시 DL이앤씨 품으로...조합장도 복귀
법원의 결정으로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지만 조합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사업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시공권을 되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시공사 지위를 잃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시공권을 회복한 바 있다.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와 집행부 10명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남지원은 지난 13일 조합장과 집행부가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는 데 앞장섰던 조합장과 집행부도 업무에 복귀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43개동, 총 48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금액은 약 1조 9218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지체되었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합원님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