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서 20·40% 선택 가능하도록 상품구조 개선 계획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가입 확대 협업 강화
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은행과 가입 확대 협업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 4만명 돌파를 계기로 기업부담금 비율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 확대에 나선다.
현재 기업은 재직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중진공은 이를 기업 여건에 따라 20% 또는 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제3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열고 가입 확대와 상품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IBK기업은행·하나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은행 영업망을 활용해 중견·대기업과 연계한 상생 협업형 공제상품을 발굴하고, 협약은행 지역본부와 중진공 지역본·지부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가입자 5만명 달성 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은행별 홍보·영업 활동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품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납입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기업 상황에 따라 20%와 40%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진공은 기업과 재직자의 선택 폭을 넓혀 가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대 저축공제는 재직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중진공이 이날 밝힌 기준으로 은행 우대금리는 최대 연 4.5%다. 월 5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연 4.5% 금리를 기준으로 만기 수령액은 약 3980만원이다.
기업지원금에는 세제지원이 적용되며, 기업과 재직자가 공동 적립한 공제금은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협약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4곳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