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제휴 세무법인과 연계를 통해 2012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된 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이 기간 중 IBK투자증권 세무전문가가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증여 및 상속 등을 통한 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및 세무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고객만족팀(☎ 1588-0030, 1544-0050) 또는 가까운 IBK투자증권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