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 및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바 있는 TF의 논의결과를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지수내 시가총액비중(KOSPI200내 약 26%)이 높아, 주식시장과 관련상품(지수선물․옵션, ETF․ETN)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괴리 확대가 예상되고, 펀드․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 우려됨에 따라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이전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하여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이 핵심이다.
예탁결제원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 등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주식분할 효력발생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JW생명과학, 삼성전자,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등 총10개사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의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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