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에 우리사주 관련 조항 빠져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인해 후폭풍에 휩싸였다. 501만주를 날려버린 초유의 배당사고를 두고 업계 내 대표격임에도 수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금투협 내에 실질적인 사고 전담반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은 12일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투협이 삼성증권 사태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준화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지 않아 배당사고가 발생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모범규준은 과거 별개로 운영되던 '주문착오방지 모범규준' 등 4개의 모범규준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으로 통합됐다.
그 결과 협회는 현재 증권사에 각사 특성에 적합한 금융사고 방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중이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각기 다른 우리사주 배당업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사 특성에 맞게 금융사고 방지기준을 마련한 삼성증권의 경우 전산시스템 개편등으로 자사주 관련 배당을 현금 주식 창구와 통합시켰고, 결국 이번 배당오류사고로 이어졌다.
이어 "삼성증권 내 16명의 모럴해저드로 말미암아 금융투자업계 내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난 셈"이라며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업계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협회가 나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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