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대상은 1975년생 이상 직원으로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다. 45세 미만의 경우 근속 연수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급에 따라 25~30개월치 급여가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최근 KB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데다, 미래에셋대우도 희망퇴직을 저울질하는 시점과 맞물리며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KB증권, 미래에셋대우의 희망퇴직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실제 KB증권의 경우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 합병 당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희망퇴직을 검토하는 것은 대우증권과 합병한 지 2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지난 2013년 증권업 불황 당시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는 게 신한금융투자의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조에서 먼저 요구한 특별희망퇴직”이라며 “구조조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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