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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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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로 신규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화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로 신규고객확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작년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은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