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작년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은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