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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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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로 투자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로 투자자 잡기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메리츠증권 사옥, 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 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와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