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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수수료 군침...삼성증권도 합류, 업계 파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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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청약수수료 군침...삼성증권도 합류, 업계 파장 클 듯

한국투자증권 이어 공모주 온라인 청약수수료 부과
균등배정제 영향, 투자자 부담 전가 논란

대형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온라인공모주 청약시 수수료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증권업계에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바람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형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온라인공모주 청약시 수수료를 물리기로 함에 따라 증권업계에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바람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업계가 공모주 청약수수료를 잇따라 물릴 조짐이다. 대형증권사인 삼성증권이 온라인에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전격 물릴 예정이어서 증권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투자자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쓴소리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부과…공모 한 건당 2000원 부과


증권사에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바람이 불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신흥강자로 떠오른 삼성증권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수수수료를 물리는 만큼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그동안 무료로 해준 공모주 온라인 청약을 오는 28일부터 공모 한 건당 2000원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서비스등급이 '일반'인 고객이다. 유선 청약과 지점에서 하는 공모주 청약의 수수료는 기존 5000원으로 변동이 없다.

공모주 청약 온라인 수수료 부과는 삼성증권이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공모주 온라인 청약을 할 때 공모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시장 영향력이 큰 삼성증권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도입한 만큼 중소 업체들이 이를 뒤따르냐다.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도입은 공모주 균등배정제 도입에 따른 청약업무 과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의견이다. 공모주 균등배정제도는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개인청약 물량이 100만 주라면 그 절반인 50만 주를 균등배분방식으로 배정한다. 최소 금액 이상으로 증거금을 낸 투자자가 10만 명이라면 1인당 5주를 받는다. 공모주 배정기회를 똑같이 제공해 공모주투자의 장벽을 낮춘 셈이다. 나머지 50만주는 증거금이 많을수록 공모주를 더 받는 기존의 비례방식으로 나눠준다.

지난 1월 균정배정제 도입 이후 공모주 청약 흥행으로 증권사의 청약업무는 가중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일반청약 결과 6개 주관사에 몰린 증거금이 63조6198억 원, 청약경쟁률은 335.4대 1에 이르렀다. 이 기록은 약 한 달 반 만에 깨졌다. SK아이이테크놀러지(SKIET)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 일반청약에서 81조 원 규모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균정배정제 도입 이후 소액투자자도 공모주 온라인 청약에 나서면서 서버 증설 등 비용부담이 커졌다"면서 "투자자에게 관심이 높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초대형 공모주 IPO가 예고돼 추가로 온라인 청약 관련 전산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공모주 온라인 청약수수료 '예의주시'

다른 IPO상위권 증권사들은 공모주 온라인 청약수수료 부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상 최대 청약 증거금을 갈아치운 SKIET의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공모주 청약수수료 체계변경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우수고객이나 일반고객 모두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증권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시장분위기를 봐서 공모주 온라인 청약수수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KB증권도 청약수수료 도입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증권사들은 모두 "온라인 청약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할 계획은 없다"면서 "상황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으나 아직 자세히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 공모주 청약수수료 부과에 곱지 않은 눈길도 있다. 일부에서 발행사로부터 IPO 주관 수수료를 받고도 청약업무 부담을 투자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주식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직접 청약하는 것인데, 돈을 더 떼어가려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IPO 인수 수수료는 인수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정률제)을 곱해 책정된다. 보통 공모가의 1~2% 수준이다. 공모 규모가 크거나 공모가가 높으면 주관사에게 이득이 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대형 IPO의 흥행에 주요 증권사는 IPO 주관 수수료를 짭짤하게 챙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IPO 주관 수수료는 미래에셋증권이 1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투자증권 72억 원, NH투자증권 62억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초대어인 SKIET에 주관사와 공동인수회사로 참여한 증권사들도 IPO 주관 수수료는 SKIET의 공모금액 2조2459억5000만 원에 인수수수료율 0.8%인 약 179억676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수금액별 인수대가는 공동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JP모간증권이 각각 46억7157만 원을,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이 각각 32억3416만 원을 갖는다. 인수사인 SK증권은 14억3740만 원,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은 각각 3억5935억 원을 받는다.

인센티브도 있다.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총 공모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발행회사와 매출 주주의 독자 재량에 따라 인수단 전부 또는 일부에게 별도의 인수 수수료를 차등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청약 수수료 부과가 증권사 수익창출용이 아니라 고객차별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청약 수수료는 모든 투자자에게 받는 게 아니라 청약을 받는 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만 받는 것으로 부담이 거의 없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우대고객도 많다"면서 "공모주 투자를 위해 여기저기 계좌를 옮기는 고객과 우대고객간의 차별화를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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