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정
이미지 확대보기주기적 지정제도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를 말한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개사 중 28개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에 선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주기적 지정을 위해 각사에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외부감사법령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관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주총)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칙 권고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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