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금융사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 대행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지난 2013년부터 제휴를 맺고 있는 세무법인 다솔 WM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 고객 중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19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하이투자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보다 양질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 상담 등 다양한 세무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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