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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욕증시 가상화폐 전문가 징역 5년, 비트코인 비상경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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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욕증시 가상화폐 전문가 징역 5년, 비트코인 비상경제법 위반

암호 가상화폐 전문가 징역 5년 선고 이미지 확대보기
암호 가상화폐 전문가 징역 5년 선고
가상화폐 전문가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더리움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여 비상경제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13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징역 5년3개월 형을 선고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피스는 플리 바게인으로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그는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리피스는 평양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국무부의 주의도 무시하고 평양행을 선택했다. 미국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피스는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천재이기도 하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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