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매체는 이른바 자금 이동 추적시스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 개정안이 10월 3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거래소 운영자들이 이미 현금 거래에서 그러하듯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된 거래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된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표준을 충족하는 것은 일본이 금융행동 태스크포스(FATF)의 권고에 따라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신 방안이다.
개정안은 FATF가 2019년에 도입하고 2021년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업데이트한 일본 법률 권고안에 통합될 예정이다. FATF는 정부간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감시 기관이다.
FATF는 트래블 룰 채택으로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 4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FATF가 조사한 국가 중 테러자금조달(CFT)과 자금세탁방지(AML) 법과 규정을 제대로 갖춘 나라는 절반에 불과했다.
일본은 최근 몇 달 동안 암호 규제에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국회는 지난 6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경제산업부는 웹3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웹3 정책실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일본 세무당국인 금융청이 업계 내 광범위한 반발 끝에 암호화폐에 대한 징벌적 양도차익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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