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판매사들 답변기한 연장 요청
시민단체,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 도입 제기
시민단체,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제 도입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19일 업계에 따르면 분조위가 내놓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안을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이 수용했다. NH투자증권은 더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에 답변 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며 우리은행도 연장 신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답변 기한 연장 신청할 예정이며 하나은행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헤리티지 펀드가 돈을 버는 방식은 독일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한 다음 분양·임대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업 방식은 규제 등의 변수들 때문에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개발 사업자는 독일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GPG)이었고 운용은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이 맡았다. 그런데 독일 정부가 건물 인허가를 연기하면서 GPG가 파산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이 거세게 저항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곳이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6건을 검토한 후 민법 제109조에 해당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다.
올해 6월 28일 금감원은 펀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에 개인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진입규제를 낮췄던 것이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또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2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발행 및 판매되지 않게 했다.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팔리는 것도 제한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등을 통해 안전 성향 금융소비자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게 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또 시장감시 강화 조치로 운용사 내부통제 및 손해배상 역량 강화, 판매사에 펀드 운용 점검의무 부여,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의 관리‧감시 책임 명확화,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강화 등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헤리티지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만든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이라며 “재발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헤지펀드형 사모펀드에 일반인 가입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기관이 사모펀드들을 수시 검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영표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판매사에서 기본적 상품 검증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팔았다”며 당국의 대책에 대해선 “너무 미온적 대책이며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가중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효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고문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껍데기만 있고 핵심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당국이 사모펀드들을 감시하면서 전문성있는 기관에 의뢰해 사모펀드가 진행하려 하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정확한 손실예측과 리스크 있는 상품은 정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호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uckykh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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