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이 지난달 27일(결제일) 보유하고 있던 지분 5.74%(224만5540주)를 현대네트워크에 장외에서 매각했다고 구랍 29일 공시했다.
현 회장이 매각한 현대엘리베이터 주당 매각가는 5만2920원으로 매매체결일인 지난달 22일의 종가 4만5050원보다 약 17%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전량 매각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인 현대홀딩스컴퍼니와 현대네트워크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그대로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29일 충북 충주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계획이며 다음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광동제약, 건강기능식품 업체 비엘헬스케어 300억원에 인수
광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 기업 비엘헬스케어를 인수하기 위해 621만1054주룰 300억원에 취득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구랍 29일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비엘헬스케어의 최대 주주인 비엘팜텍과 비엘헬스케어의 지분 58.74%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10대 대기업 총수 중 6명이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 참여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총수 10명 중 6명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 총수 중 미등기 임원으로 계열사에 등재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6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0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총수는 이재현 회장, 신동빈 회장, 이명희 회장, 김승연 회장 등 4명이었다. 이들 4명은 미등기 임원으로서 2022년 연간 총 356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함께 5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산 5000억 이상 기업은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해야
올해부터는 자산 5000억원의 이상의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후 2019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의무화됐다. 이후 2022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5000억원 이상으로,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소액주주,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등도 공시 대상이다. 이사회 구성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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