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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한 증권사들 '철퇴'…과태료 29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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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한 증권사들 '철퇴'…과태료 29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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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대규모 손실을 낸 증권사 8곳에 대해 '기관경고' 결론을 내리고, 1곳만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또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해선 290억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SK증권사를 제외한 8개 증권사에 대해선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이중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서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또 SK증권은 경징계에 속하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사전통보한 때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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