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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도 상폐 대상' 지적에…이억원 "미세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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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도 상폐 대상' 지적에…이억원 "미세조정 검토"

코스닥 상폐 기준 전면 변경엔 선 긋기…“부실기업 정리가 우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기준에 대한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기준에 대한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전면 개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일부 기준에 대한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된다.
김 의원은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적이 양호한 흑자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149곳이며, 이 가운데 흑자기업도 45곳에 달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시가총액뿐 아니라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일정 기간 평균 시가총액 등을 상장폐지 기준에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에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장폐지 부분은 코스닥시장을 구조개편해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의 세부적인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흑자기업 등 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된 사례를 중심으로 세부 기준을 손질할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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