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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버리지 출시 시 최대손실률·과거 손실 이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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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버리지 출시 시 최대손실률·과거 손실 이력 공시"

원본손실 위험 필수 기재...최대 손실 추정치 함께 제시
금융감독원이 25일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25일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30일부터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등 고위험 공모펀드를 신규 출시할 때 예상되는 최대 손실률과 자사의 과거 대규모 손실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공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증권신고서 고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총 10개 펀드군이다. 대규모 손실 이력이 있는 해외 부동산, 해외 리츠, ELF, DLF 등 4개 유형을 비롯해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2종,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오인 가능성이 큰 4개 유형이 포함됐다.

이들 상품을 선보일 때 운용사는 '원본손실 위험'을 필수로 적고, 펀드 고유의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조합해 핵심 위험을 시인성 높게 명시해야 한다. 시황에 따른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 형태로 부연할 수 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급변에 따른 최대 손실 추정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초 종목이 하한가(-30%)를 기록할 때 2배 레버리지 상품의 하루 손실률이 -60%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운용사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과거 손실 이력 공개도 대폭 강화된다. 동일 유형의 자사 상품 중 손실률이 20%를 넘었던 이력이 있다면 상품 명칭, 투자 자산, 손실 발생 시점 및 자금 규모 등을 증권신고서에 투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투자자가 펀드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