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손실 6조3000억원…졸속 심사·도입 과정 집중 추궁
청와대 개입 의혹도 쟁점…증권·운용사 관계자 증인 채택은 무산
청와대 개입 의혹도 쟁점…증권·운용사 관계자 증인 채택은 무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품 도입 과정의 심사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심사 기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ETF 평균 상장 심사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은 43일인 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9일로 짧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손실도 논란거리다. 금감원이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전체 손실은 상품 출시 후 석 달이 채 되기 전에 6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실현손실은 2조3242억원,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상품 도입 전 위험성 분석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금융회사의 광고·마케팅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품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냈는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에는 상품 도입 과정의 의사결정과 업계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증권사·운용사 대표 등 일반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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