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10:58
앞으로 교사를 때린 초·중·고교 학생은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피해 교사는 교권침해 학생 부모에게 상담·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 4월 개정 교원지위법이 공포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전학과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2019.07.30 07:34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강제전학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 상해를 입힌 학생에게 강제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벌수준은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 교원이 임신이나 장애가 있을땐 가중처벌 받을수 있다. 누리꾼들은 “교원이 학생 무차별 구타때는 어떻하나” “감정이 개입돼 학생들 때리는 교사도 있다”등 반응을 보였다.2018.04.04 07:43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를 하면 강제 전학당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현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참을수 없는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의 ‘특별휴가’도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심리치료에 불참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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