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21:2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3만원·5만원·10만원)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규개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동원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30분 동안 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규개위 심사 대상은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만 포함됐다. 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은 규개위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국내 농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며 "허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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