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7 09:55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이 이달에는 설 연휴로 앞당겨 23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4~27일이 설(25일)과 대체공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관련 규정은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토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데, 지난해 기준 소득하위 20%는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 수급자는 25만3750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2020.01.07 05:25
매달 25일이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날짜가 설 연휴가 있는 이번 달에는 23일로 앞당겨진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매월 25일 받는 국민연금도 이달엔 23일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 국민연금의 경우 이달부터 0.4% 오른다. 아동수당은 23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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