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13:49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일본 내 운영사가 '뒷광고' 관행을 시인했다. 이는 스텔스 마케팅에 대한 업계 지침을 위반했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뒷광고'라 불리우는 스텔스 마케팅은 콘텐츠의 후원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동영상을 올리는 마케팅 기법을 일컫는다. 닛케이 아시아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톡 일본법인 소유주인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이 같은 '스텔스 마케팅' 관행을 약 2년 전부터 해왔으나 지난해 말에는 중단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텔스 마케팅은 광고주의 후원을 공개하지 않아 입소문을 타기도 한다. 스텔스 마케팅을 금지하는 일본 내 규제 법은 없지만,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관련 업2021.02.05 11:06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양팡(양은지)이 유기견 봉사활동 콘텐츠로 복귀했다. 양팡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츠야 달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양팡은 사료 포대를 짊어지고, 개인 유기 동물 보호소를 찾아갔다. 보호소를 운영하는 '강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후 현재 4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7000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다. "뒷광고를 한 죄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큰 돈 기부하고 봉사도 다니는 모습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양팡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른 기부 활동도 인증했다. 지난 2일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에 1000만2020.11.11 15:05
가수 출신 방송인 이상민이 샴푸 뒷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상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상민의 살까말까'에 "샴푸광고에 이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논란이 된 샴푸 브랜드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을 보고 여러분들께 모델로서 세심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라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것들과 추가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입장이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상민은 또 "샴푸회사에서 사과문 올린 대로 나를 광고 모델로 활용한 내용이 잘못된 영상편집으로 과장광고가 있었으며, 일부 관련 없는 내2020.09.24 14:3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업계와 인플루언서가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더 중요해졌다”며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빌딩에서 MCN 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만나 '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대화'에서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소비 활동할 때 안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또 "공정위는2020.09.09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등 SNS에서 만연되고 있는 '뒷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잘 기재하는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콘텐츠 중 일부가 협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60만여 구독자를 뒀던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도 비슷한 논란 끝에 최근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공정위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이더라도 수정을 통해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넣어2020.08.12 06:27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고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2020.08.11 18:58
인플루언서(유명인) 유튜버들이 협찬 사실을 숨긴 채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유명인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 뒷광고란 업체로부터 제품 혹은 광고비 등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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