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15:56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도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똑같이 한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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