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11:28
육아휴직을 신청해놓고 다른 회사에 취업해 근로하는 등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한 남성 근로자 2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2억8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3~10월 ‘모성보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서울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적발된 남성 근로자들 대부분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 A씨는 휴직 기간 중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주 15시간씩 근로한 사실을 숨긴 채2020.07.26 12:00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서 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또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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