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9 09:48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가 큰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 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치료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1만5503명이었고, 1인당 융자 규모는 평균 639만 원이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지원 대상은 1만8000명으로,2017.10.10 10:30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의 50%를 기업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보증료는 기존 약 27만원에서 약 14만원으로(융자금 1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용보증료율 0.9%시) 낮아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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