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14:36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445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산업 및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 설치,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3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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