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10:37
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규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최대 3회까지 응시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회 내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응시제한 횟수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2017.02.21 10:1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0일 제18회 한약사 국가시험은 전체 121명의 응시자 중 96명이 합격해 79.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약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50점 만점에 226점(90.4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원광대학교 한천희 씨가 차지했다. 또 제40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전체 6998명의 응시자 중 4504명이 합격해 64.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제 40회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영예의 수석합격은 220점 만점에 213점(96.8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정민씨가 차지했다.2016.10.04 11:37
국시원은 2017년 제40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불인정 통보를 받았어도 추후 서류보완 등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인터넷 접수기간은 오는21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이다.응시 수수료는 9만8000원이다. 2017년 제40회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의 결과 안내 (9월23일 공지내용) ○ 공지방법 :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응시자격 사전심의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단체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별 문자메시지로만 공지합니다. ※ 금번 사전심의 결과 발표 대상은 접수기간 내에 미비서류가 없는 서류도착분에 한하며, 기관경과 후 도착한 서류 및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서류는 추후 심사를 통해 2차 발표 시(10.7(금)) 개별 문자메시지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전심의 결과는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어도 추후 서류보완 등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기간 2016.10.21.(금)~27(목) 방문접수 2016.10.26.(수)~28(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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