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11:05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2019.10.04 16:0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교육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절반이 5년 간 같은 외부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내부 감사조직이 없는 대학도 상당수 이른다"며 대학 평가에 자체 감사 노력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이 관련 법령 153건을 위반하는 등 총 1106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4개2015.09.03 08:45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연암공업대학과 천안연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엘지연암학원이 41건,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를 운영하는 혜전학원이 27건, 홍익대학교를 운영하는 홍익학원이 25건의 지적을 받았다. 10개 대학의 외부회계감사에서 이를 포함해 지적사항이 무려 172건에 달해 사립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국회는 2013년 1월 '사립학교법'을 개정, 그동안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사립대학에 한해 시행하던 외부회계감사를 전체 사립대학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외부회계감사를 우려해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감리사업자를 선정하고 2014년 처음으로 10개 사립대학법인을 선정해 이들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12개 대학이 받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를 시행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은 무려 17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감사인 감사절차 적정성’ 위반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재표 적정성’ 위반 55건, ‘법령 준수 여부’ 14건 순이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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