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8 10:3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 중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최근 5년간 약 3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시설장,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17곳이 있다. 건보공단이 이 가운데 36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 34곳에서 약 3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한 36곳은 친인척 관련 요양2020.05.04 16:49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가 선지급된다. 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과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5월말까지 선지급 제도를 6월까지 한다면서 이달에 청구하면 6월까지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게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기관에 따르면 3~4월에 걸쳐 선지급된 금액은 4621개 요양기관에 총 7361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5~6월분은 2조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기관이 분석한 의료기관인 내과를 비롯한 특정2018.06.08 13:41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오는 19일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에서 개최하는 본 대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도 동시에 꽤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본부별 선정대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 과 요양보호사 부문 6편으로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다.장기요양기관 수상작을 살펴보면 ▲한지원 씨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의 부동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2017.10.10 10:0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국민겅강보험공단은 지급내역에서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해 줄것을 당부했다.(문의전화 국번없이 1644-2000 ) 가지급이란? -(기존)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심평원 접수일(7월4일) 부터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2017.05.25 17:3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4일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2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했다.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현장중심의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들이 우수사례로 응모한 총 81편 중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2편을 직접 발표하고 내·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각 6편을 최우수, 우수상으로 포상했다. 김선옥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및 사례들이 전파되어 장기요양 서2017.01.31 10:0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및 주민재청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급예정일은 2월1일부터 3월2일 ◆안내문 주요 내용 지급내역에서 ⇒ “접수번호”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및 “지급차수” 확인은 심사평가원 해당지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국번없이1644-2000 ) 1. (기존)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경우:15일)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2. (현재)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하여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 (※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지급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가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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